'선거법 위반' 곽상욱 오산시장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4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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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14일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곽 시장은 지난 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300여명에게 같은 해 3월 열렸던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창과 새해 인사장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상적이거나 사교적인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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