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생활 지쳐 교도소 가려 불질러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4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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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노숙자 방화 미수에 그쳐 석방
노숙생활에 지쳐 옥살이를 하려 한 방화미수범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 셈.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당시 자포자기한 심정 등의 사정이 있단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알코올을 구입하는 등 방화를 계획한 다음, 파출소에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을 소훼시키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화재가 재빨리 진압돼 피해가 크지 않은데다 박씨가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 노숙생활을 하게 되자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후 직장을 구하고 결핵 치료를 받으면서 심리적·경제적으로 다소 안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2월 중순 오후 7시20분께 약국에서 알코올을 산 뒤 서울 종로구 한 파출소에 들어가 그 곳 소파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장이 급히 불을 끈 후 바로 박씨를 체포해 큰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
박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부랑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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