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우편 통보 '서비스'는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지역내,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공개된 신상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재차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 중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도 등록 사항이다. 법무부는 이 정보를 10년간 등록·관리하게 된다.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정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년 1회 새로 촬영한 사진을 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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