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성범죄자 발 붙일 곳이 없다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4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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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범인도 내일부터 지역주민에 신상정보 통보
인터넷선 개인정보 최장 10년간 공개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우편 통보 '서비스'는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지역내,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공개된 신상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재차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 중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도 등록 사항이다. 법무부는 이 정보를 10년간 등록·관리하게 된다.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정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년 1회 새로 촬영한 사진을 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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