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들은 새로운 가공·생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0) 회장이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되는 기술을 사용해 기초자료를 검색한 후 공개정보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고, 이런 작업이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를 넘어 새롭게 가공 또는 생산해서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업무상 필요하면 통합시스템에 접속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뿐이고 접속내역을 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개개의 열람 내역을 관리하지 않는데다 원하는대로 따로 편집할 수도 없는 등에 비춰 국세청이 열람 관련 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국세청 직원의 통합시스템 로그인 기록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컴퓨터 기계어로 적힌 '로그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며 "이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지 않은 원시 로그 파일에서 조회내역 등을 따로 뽑아보려면 별도의 4단계 전산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벌인 김씨는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단이 김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공단은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같은해 11월 '조세부과 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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