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서초구 화상경마장 설치 허가를 둘러싼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한상대)은 12일 서초구가 화상경마장 설치 인·허가 과정에 구청·구의회를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에 배당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살펴본 뒤 마사회, 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해 1월 청담동에 있는 화상 경마장을 교대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업체를 통해 건축계획을 제출했다가 거부당하자 6개월 뒤 용도를 변경해 허가를 받았다.
서초구는 이와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실제로 구청, 구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있거나 이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는지를 규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승인 불허를 천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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