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금 교사 징계와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교과부측에 전달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조만간 교과부에 이를 공식 통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후원금 교사' 경징계 방침을 15일께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경징계 방침을 고수할 경우 지난 2009년 시국선언교사 징계 문제와 마찬가지로 김상곤 교육감에게 중징계 요구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또다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감의 징계요구권이 교과부 장관의 위임사무인 점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김 교육감의 경징계 요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킨 뒤,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의 '중징계 요구 직무이행명령' 또는 '직접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등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은 중징계 요구를 계속 거부한 채 지방자치법 170조 3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이의의 소' 제기 및 '이행명령집행정지결정' 신청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문제가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후원금 교사들의 징계 수위 결정은 판결 때까지 계속 보류된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해 6월 민노당 후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9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데다 후원금도 소액"이라며 해당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달 15일 "1심 법원이 해당 교사들의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계 요구 수위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높이도록 시정명령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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