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인터넷 공개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2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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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1개월'→'1개월-1년'으로 기간 늘어

악의·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금융거래 및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단위기간이 늘어난다. 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보상휴가제를 도입했으나 현장에서 활용이 미흡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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