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방문 고지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4-11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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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내달 10일까지

[시민일보]옹진군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확정을 위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고지는 지난해 예비안내(점유자)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안내한데 이어 현재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각 면 이장들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2차에 걸쳐 방문고지하며 고지문 고지가 안된 세대는 6월 30일까지 우편고지 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한 이장이나 군청 재무과 지적관리팀(032-899-2454)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에 주민혼란을 예상해 올 연말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방침이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는 등 각종 공적장부(주민등록, 건축물대장)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국민들이 길 찾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 위치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국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애용해 줄 것”당부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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