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10일 해외에서 금연 보조제 등을 밀수입한 A(34)씨와 B(35)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전자담배·금연보조제 충전용액 320㎏(시가 6억4000만원)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지난 2월 중국에서 니코틴 중전용액 87㎏(시가 1억7000만원)을 3㎏씩 나눠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물(EMS)를 통해 밀수입하려던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금연보조제의 경우 정식 수입허가를 받기 어렵고 전자담배는 관련 법에 따라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와 비슷한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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