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교도관에 줄을 대 "가석방을 시켜주겠다"며 구치소 수감 동료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 챈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사기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3월과 2300만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감 생활 전에도 사기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이 선고돼 수감생활 중, 반성은 하지 않은 채 궁박한 처지에 있는 동료 수감자를 기망해 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키는 피고인의 알선수재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09년 10월께 수원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김모씨에게 "수원남문파 A씨를 통해 검사 등과 연결, 가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의 형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23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 8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2009년 8월께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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