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 진압작전을 펼쳤던 경찰관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거부했단 이유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A경감이 "과중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입명령 장소인 공장 내부에는 시너 등 위험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컸고, 위기 시 피난통로나 구조계획 등을 물었으나 상급자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A경감이 위험성을 계속 지적한 뒤 진입작전에서 배제되자 순간 자존심이 상해 깡통을 발로 차고 경찰장봉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비행의 정도가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사유에는 최종상급자 허가없이 병가를 낸 후 3일간 무단결근한 점도 포함돼 있지만, 당시 직속상관의 동의를 얻었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비위의 내용이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2009년 8월 쌍용차 노조 농성 진압에 투입됐다가 공장 진입을 명령받자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순경까지 모두 모아 의견을 들어보자"고 주장했고, 이후 작전에서 빠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깡통을 발로 차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또 같은해 7월에는 A경감이 신청한 병가 2개월이 반려됐는데도 일방적으로 사흘 동안 출근하지 않는 등 지휘권 훼손과 품위 손상, 무단결근과 같은 이유로 같은해 9월 파면 처분 받았다.
A경감은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2월 소청위에서 해임으로 감경받았으나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례원칙에 반해 과중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