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검찰ㆍ법원 모두 망신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07 14:2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檢, 엉뚱한 수사기록 법원 송부
법원, 수사기록 보고 잘못 판단
검찰이 엉뚱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보내고, 법원은 그 수사 기록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7일 이모(64)씨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잘못 송부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에는 실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신청을 기각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당초 최모(47)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검찰의 처분이 옳은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문제 삼은 사건이 아닌, 엉뚱한 사건 기록을 법원으로 보냈다. 이후 재정신청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마저도 이를 확인해 보지 않고, 엉뚱한 기록을 근거로 지난 2월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섭 안정섭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