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거물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시장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말 수사 의뢰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불공정 주식매집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예기획사 I사 대표 정 모씨, S사 전 대표 권 모씨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금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정씨는 지인들과 함께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타인명의 계좌에서 S사 인수·합병 목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뒤 지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 2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이 기간에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9년 8∼12월 S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차명을 통해 주식 대량매집으로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 내용을 토대로 정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다른 유명 연예인의 계좌가 불법 주식 매집에 활용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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