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체제 '서울외고' 또 비리 저질러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05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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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횡령비리 前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통보

아버지 설립자, 아들 이사장, 어머니 교장 등 족벌 체제로 각종 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외국어고등학교와 재단 청숙학원이 최근까지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반복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학교법인 청숙학원과 서울외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숙학원은 서울외고 설립자(아버지)가 2007년 교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8년 교육청 감사에서도 횡령 등을 지적받았지만 같은 회계부정을 반복, 지난해 6월 청숙학원 전 이사장(아들)과 서울외고 전 교장(어머니)이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먼저 이사진은 법인 설립시 출연 재산 22억700만원과 설립자 이 모씨의 교비 횡령에 대한 변상액 24억원 상당을 법인의 채무로 간주, 이씨에게 상환하기로 의결했다가 법률상 원인 없는 채무부담행위로 시교육청에 적발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설립자 이씨가 횡령한 돈을 다시 법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이씨에게 도로 준다는 얘기"라며 "문제가 된 3명 뿐 아니라 이사, 감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교육청 감사시 학교법인회계에서 설립자 개인 채무를 대신 내준 것이 지적당하자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부터 수익금 중 3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법인회계자금을 목적·용도 등 관련서류 없이 이사장 계좌로 송금하고 이사장 건강보험료를 법인회계에서 납입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3명은 학교법인카드를 소지한 채 3억1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설립자 이씨(아버지)는 자신 소유의 주택 경매를 위해 3억7500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변호사 선임료 등 4600여만원도 교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계약이행 전 대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개인 경조비를 교비에서 집행하고 4건의 시설공사를 23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설립자 이씨는 과거 학교법인 천호학원을 모태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서울외고를 설립했으나 학교 운영이 힘들어지자 2005년 말 아들인 이 모(전 이사장)씨를 통해 청숙학원이라는 별개의 학교법인을 만든 후 서울외고를 다시 운영했다.

사실상 부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설립자 이씨의 부인이자 이사장의 어머니인 김 모씨가 서울외고 교장을 맡으면서 소위 '족벌 체제'를 형성, 각종 부정 사건에 개입했다. 지난해 여름 검찰 조사 이후로 아들 이씨와 어머니 김씨는 각각 이사장, 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 교육청은 출연 재산과 횡령 변상액 등을 법인 채무로 간주한 결정과 관련,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예정을 통보하고 관련 교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자진 사퇴한 전 이사장(아들) 이씨에 대해서도 '강제 취소' 처분을 통보, 향후 5년간 이사 등 법인 운영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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