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판결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4-04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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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새증거없이 못 뒤집는다
1심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채택, 선고했다면 명백한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항소심이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유통업체 직원 문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새 증거조사에서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항소심)은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축산업체 직원들이 자신이 일하는 업체 출입문을 이용하는데 불만을 품고 A씨는 2009년 10월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김모(42)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문씨가 화가 난 나머지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채택, 집단·흉기등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진 않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만 인식·예견해도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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