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서울대병원 환경미화원 단체인 '민들레분회' 간부 이모씨 등 9명을 감금·업무방해·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환경미화원 박모씨 등 30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은 2009년 민노총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해 민들레분회를 만들고, 그해 11월 고용요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P사가 투입한 대체 인력을 감금하거나 인체에서 적출된 의료 폐기물을 병원 주요 길목에 쌓아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병원은 당시 미화원 등 59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39명만 형사처벌키로 하고 나머지 20명은 기소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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