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제작한 엔진오일 부품을 국내 유명 자동차기업이 생산한 '정품' 이라고 속여 유통시킨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자신들이 만든 엔진오일 필터에 현대자동차의 정품인증 로고 'H'를 붙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와 B(51)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 엔진오일 필터로 인해 자동차의 성능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들이 판매한 부품이 정품시가 1억8000만원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제조과정 중 주요 부품의 조립과 전달을 맡았고 동종 범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B씨는 지난해 1년여 동안 경기 일대 지인의 공장이나 인쇄소 등에서 엔진오일 필터 부품을 제작한 뒤 현대모비스 원형로고 'H'가 세겨진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 정품처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모한 다른 지인들을 제조책과 판매책, 홀로그램 공급책, 포장박스 인쇄책 등 체계적으로 역할분담을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유통시킨 제품은 정품시가 9700만원 상당이며, B씨가 판 부품은 시가 84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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