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남편 회사 동료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A(36)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남편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4∼10월까지 인천공항 위탁 업체에서 일하던 남편의 직장 동료 C(44)씨 등 3명에게 "S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속이기 위해 C씨 등에게 가짜 합격 사원 통지서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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