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관행이 사라진다. 무조건 현행범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22일 각 지방청에 하달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28일부터 이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고 신원확인을 거친 운전자의 경우 조사를 받을 날짜를 조율한 뒤 일단 귀가조치하기로 했다.
음주 차량은 일단 압수한 뒤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다.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서로 가져다 놓고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신원이 불확실한 운전자 또는 지명수배가 돼 있는 운전자 등은 예전처럼 현행범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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