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혔던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가 살인을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수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A(50)씨는 수원시 교동 자신이 묵던 고시원에서 여주인 B(66)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과 3범인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19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열흘 만인 28일 오전 3시께 이 고시원 여주인 B씨가 "TV 소리를 줄이라"고 하자 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자신의 물품을 챙기려고 다시 고시원에 들른 A씨를 잠복했다 붙잡았고,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수원에서 부동산중개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도 범행 열흘 전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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