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품 사기로 65억대 챙겨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3-29 16:2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내 유명업체 59개사와 경품행사 제휴

당첨 인원보다 많게는 1560배까지 당첨되도록 여행경품 응모권을 발행한 후 제세공과금 65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금융범죄수사팀은 29일 국내 유명 업체 59개사와 경품행사를 제휴한 후 여행경품 당첨자에게서 제세공과금만을 받아 가로챈 L투어 대표 B(39)씨 등 2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행사 참여 업체 59개사에 대해서는 경품응모권 당첨자 수를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B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여행이벤트에 당첨된 6만4297명으로부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64억803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B씨 등은 외식업체나 영화관, 주유소 등 국내 유명업체 59개사와 경품 이벤트 행사를 제휴한 후 이용객들에게 스크래치 복권형식의 즉석 경품 응모권을 제공, 제주도 2박3일 2인용 카텔 이용권(렌터카와 숙박권 제공)에 당첨된 고객들로부터 여행상품가격 44만원의 22%에 해당하는 9만6800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이벤트 당첨자 6만4297명 가운데 1만7000여명은 실제 여행을 보내줬고 7000여명은 제세공과금을 환불해줬지만 나머지 4만여명에게 9만6800원씩 받은 제세공과금은 반환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업체 이벤트의 경우 경품응모권에 적혀있는 당첨 인원이 500명임에도 실제로는 78만명이 당첨되도록 발행하는 등 적게는 16배에서 많게는 1560배까지 당첨률을 부풀려 경품응모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이벤트 제휴를 한 59개 업체는 협약서에 당첨자수를 부풀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사전에 당첨자수가 응모권 상의 당첨 인원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공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법적조치를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송금한 제세공과금을 포기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며 "이벤트 당첨 상술피해자가 속출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자 B씨 등은 여행사 사업장 위치와 상호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한 이벤트성 사기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섭 안정섭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