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주운전자라는 점을 악용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백만원대의 합의금을 가로챈 A(28)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강동구 길동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주부 B(43)씨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음주 상태임을 직감, 자신들이 B씨로부터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합의금 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B씨로부터 사고를 당한 한 차량에 혼자 타고 있다가 '자신 외에도 3명이 더 타고 있었다'며 사고 내용을 부풀려 합의금 350만원을 받아낸 C(26)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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