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제공도 뇌물"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3-27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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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혜 분양'공무원 자격정지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예비당첨자 몫으로 돌아가야 할 '해약'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주택담당 공무원 이모(37)씨에게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게 분양권을 준 혐의(뇌물공여,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P건설사와 이 회사 직원 정모(38)씨에게 각각 각각 벌금 800만원과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씨가)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씨)에게 분양권을 제공한 것을,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약된 아파트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지인에게 준 것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으로 봐 주택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P사에 (정씨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개정된 주택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기도 한 지역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P사 직원인 정씨로부터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정씨는 이씨를 포함해 지인 8명에게 분양권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나와 해약된 아파트 8세대의 분양권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이씨 등에게 준게 문제가 됐다.
이에 1·2심은 "원래 정해진 분양대금 그대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분양권을 준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씨와 정씨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 등의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해약 분양권을 지인들이 분양받도록 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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