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지역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해 온 속칭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24일 등하굣길 학생들 앞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A(56)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감정동 서초등학교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의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인천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해오다 4차례에 걸쳐 적발됐으며 자신의 신원이 알려지자 승용차를 이용, 김포시로 이동해 상습적인 음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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