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利敵)표현물을 갖고 있었어도 실제로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이모(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쇄물 압수 당시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는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경로로 유통된 점, 피고가 인쇄물을 읽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3년 10월 8명의 대학생에게 '외국인 관광객 명찰을 달고 일본 관광객으로 위장해 청와대에 진입하라'는 등 시위 전략을 알려주고 청와대 인근에서 기습적인 '이라크파병 철회 촉구집회'를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2006년 7월 기소됐다.
또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 만든 '불멸의 역사'를 요약한 인쇄물 '동지애, 동지 획득',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21세기 연합의 새로운 통일운동론을 비판한다'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2심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읽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참가자들을 선동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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