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24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24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경쟁상대인 송명호 한나라당 후보에게 "평택시 5개 개발사업을 1개 사업자에게 몰아줘 특혜를 줬다"고 허위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상대후보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벌금 240만원을 선고하되 선고유예 처분 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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