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화투판에서 돈을 잃고 홧김에 길 가는 부녀자를 둔기로 때린 A(54)씨에 대해 강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골목길에서 B(28·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1만1700원과 미화 2달러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돈을 몽땅 잃고 화가 나 귀가하던 중 고의로 남의 돈을 뺏으려고 도로에 버려진 몽둥이를 주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밤길에 혼자 걸어 다닐 때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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