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면세유 환급금 '콸콸' 샜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23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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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주유소업자등 '쿠폰 위조'해 10년간 1172억 빼돌려
주한미군 공사 계약 상 허점을 노려 무려 100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주한미군 면세유 구매증서(쿠폰)를 위조·유통해 1000억원 이상 빼돌린 일당을 붙잡아 특가법 상 사기 등 혐의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간부 J(57)씨 등 7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J씨 등은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발행되는 면세유 쿠폰을 남발하거나 위조한 후 정유사와 세무서를 통해 면세액 상당 석유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2001~2009년 11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을 꾸민 면세유 쿠폰 발행관과 군무원들은 쿠폰 용지에 임의대로 1매당 수십만ℓ에 달하는 수량을 기재해 쿠폰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가담한 주유소 업자들은 특수약품으로 쿠폰에 적힌 숫자를 지운 후 타자기로 공급수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5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돌입한 경찰에 의해 들통 났다. 경찰은 국세청을 비롯해 미 국방성 감찰실, 연방수사국, 미 육군범죄수사사령부 등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주한미군, 정유사, 세무서의 안일한 태도가 10년에 걸친 사기 행각을 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쿠폰 발행처인 주한미군은 면세유 쿠폰과 함께 계약사령관이 서명한 사전구매통보서를 정유사와 세무서로 보내야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면세액 환급주체인 정유사와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세무서는 사전구매통보서를 쿠폰과 대조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후 정산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관행은 수년간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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