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3일 스프레이 형태의 페인트(일명 락카)를 CCTV에 뿌린 후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장모(50)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16일 용인시 죽전동 A아파트 방범용 CCTV 기둥을 타고 올라가 스프레이 형태의 검은색 페인트를 CCTV 렌즈에 뿌린 후 빈집에 들어가 금반지 등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용인시 일대를 돌며 9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 침입 절도가 자주 발생한다는 신고에 따라 순찰 도중 경찰관을 보고 멈칫하는 장씨를 수상히 여겨 검문검색을 실시, 주머니에서 스프레이형 페인트와 풀 숲에 던진 귀금속을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장물을 처분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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