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3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벌인 시공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입찰에 참여해 손실을 입었다"며 대형 건설사 1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소장을 통해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공사에서 각자 들러리 입찰을 서주거나 나눠먹기 식으로 담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법원에서 담합 인정 확정 판결이 난 만큼 우선 예비적으로 1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7년 건설업체 6곳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서울 온수동~인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에서 각 공구별로 1개사씩만 입찰에 참여키로 하는 등 사전 조정한 사실을 적발, 2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도 이번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을 따지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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