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積極財産·특정인이 가진 예금, 토지 등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 전체)은 이혼시 재산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53·여)씨가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2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B씨가 소유한 C사의 지분도 분할토록 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