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 재산은 분할대상 아니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23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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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積極財産·특정인이 가진 예금, 토지 등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 전체)은 이혼시 재산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53·여)씨가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2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B씨가 소유한 C사의 지분도 분할토록 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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