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돈으로 향응접대 받은 '공무원'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23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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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용역업체에 '시간외 수당' 지급
경기 일산경찰서는 23일 고양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주정차단속 용역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정차단속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579만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정차단속 용역을 계약한 J산업의 용역직원 9명을 관리하면서 21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230만원 가량 추가로 지급하고 용역반장 B씨가 용역직원들에게 이 돈을 돌려받아 A씨와 술자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과정에서 직접 상사의 도장을 찍어 서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벌여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경찰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시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진술과 장부로만 확인하다 보니 이런 차이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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