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지하층 공유자 단독 조합원 인정불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2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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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다가구주택 지하층 공유자는 단독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협동주택 공유자인 조모씨 등 7명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1990년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지어진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1997년 1월15일 이전 구분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에게 1명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 구분등기 등을 마친 원고들은 단서 조항상 가구별로 분양대상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지하층 공유자들에 불과해 각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독립적인 주택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구로 나뉜 건물의 지하층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서울시 조례 단서규정상 각자 분양대상자격을 가진다"며 단독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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