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보조금 92억 꿀꺽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2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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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업체회장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2일 서류를 위조해 국가보조금 92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친환경방제업체 S사 이모 회장과 김모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조금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재발을 막고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등은 제품판매가 저조하자 회사자금으로 구매대금을 입금한 뒤, 농민들에게 제품을 정상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2억여원의 국가보조금(제품가의 50~60%)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각 지자체들은 농민들이 친환경방제 제품을 자가 부담해 구입할 경우 구매대금의 절반 가량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이들은 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회장은 처남 명의로 자사 주식을 불법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S사는 해충의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관련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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