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공사계약 수주와 관련 공사 계약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리베이트로 준 현금을 빼앗기 위해 납치한 A(48)씨 등 2명에 대해 납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함께 범행을 도운 B(36)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16일 새벽 1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사계약 수주와 관련 B(51)씨에게 리베이트로 준 2억5000만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를 납치한 뒤 리베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리베이트로 준 현금을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상가아파트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B씨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나 공사계약이 미루어지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에서 "B씨가 소개해준 공사 계약이 미루어져 리베이트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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