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해 부당 해고 땐 임금 지급ㆍ손배 책임진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21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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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해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뒤 새 회사를 차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측의 위장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A(55)씨 등 4명이 사주 B(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 경영난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뒤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평가된 부당해고의 경우 신설회사에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철제 울타리 제작 및 설치업체를 운영했던 B씨는 2003년 A씨 등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직장폐쇄를 단행, 근로자들을 해고한 뒤 이듬해 이름만 바꿔 새 회사를 설립했다.
결국 B씨는 노동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고, A씨 등이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A씨 등은 "B씨가 위장폐업한 후 사실상 동일한 회사를 설립했으므로, 복직할 때까지의 손해배상금과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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