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돌입,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사업 운영을 계속하려는 사업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형법상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기존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주도한) 이 사건 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시환, 전수안, 김지형, 이인복, 이홍훈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은 "근로자들의 단순 파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제한된 경우에 한정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노조 위원장이던 2006년 2월 사측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불복, 다음날인 3월1일 총파업에 돌입, 4일간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3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파업 등 쟁의행위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당한 쟁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쟁의행위를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