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치적 책자 배포 혐의, 민간보조단체 직원 '무죄'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17 16:4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업적이 담긴 책자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 민간보조단체 직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책자들은 선거 이전에 기획됐고 발행비도 해당 단체의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개인에게 나눠주려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관 등에 배포하기 위해 만든 점에 비춰 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명산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표지에 김 지사의 성과로 꼽히는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함께 인쇄했다.
이후 일반 등산객 등에게 무상으로 7000여부(700만원 상당)를 나눠줬고 김 지사(당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A씨가 소속된 민간단체는 예산의 90%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A씨는 김 지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활동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관련) 기재 내용은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홍보나 안내에 불과해 한나라당이나 김 지사를 위해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민경 최민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