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산재사고도 국내법 적용해야"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16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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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B(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근로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봐 B씨에 대해 (국내)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판단 근거로는 A사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국내 직원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된 점, 퇴직·전출·업무 변경 등 인사관리를 모두 A사가 담당한 점 등을 제시했다.
2005년부터 A사의 필리핀 댐공사 현장에 발령받아 공사현장총괄관리를 해 온 B씨는 2007년 좌측반신마비 증세가 발병해 국내로 귀국했다.
뇌출혈로 진단받은 방씨는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산재보험법은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B씨는 "급여지급·인사관리가 국내본사 관리하에 있었다면 국내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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