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15일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인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주 회장은 지난 10일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 회장은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그룹을 운영, 불법 영업을 하고 수백억원 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7년 주 회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