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12년 확정 판결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16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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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JU회장 재심 청구
서울동부지법은 15일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인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주 회장은 지난 10일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 회장은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그룹을 운영, 불법 영업을 하고 수백억원 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7년 주 회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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