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수억원 빌린 뒤 잠적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14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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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탕진… 여자친구 등 10여명 피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쓴 뒤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백모(28·여)씨 등 10여명이 최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강진등기소 9급 직원 이모(32)씨가 지난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여자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빌려 쓴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백씨는 "이씨가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처음 4000만원을 빌려간 뒤 지난해 11월에는 주식투자에 종자돈이 필요하다며 40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씨는 "이씨가 처음 돈을 빌려간 뒤에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건네 줘 별다른 의심 없이 빚까지 내 돈을 추가로 빌려줬으나 이달 초 잠적했다"고 말했다.
이씨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은 10여명으로 4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월 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지난 7일부터 잠적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잠적한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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