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로 법정에 선 이진용 가평군수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군수 측 대리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일명 '쪼개기' 양도가 금지된 토지의 분할매매를 허가해 준 대가로 서울 강남 기획부동산 업체 T사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1일 오후 2시30분 이 법원 502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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