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에 '출석정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14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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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제 도입
앞으로 학생 징계 방법으로 출석정지와 학부모상담제가 도입된다. 체벌에 대해서는 도구, 신체를 이용한 방법은 금지하되 학칙으로 정한 방법은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학생의 징계 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도입한다. 징계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 징계 시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 징계 외에 학생의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정하되 관련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체벌의 경우 기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변경했다.

체벌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합의해 결정한 학칙에서 정하고 관련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라고 명시했다.

교과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평준화) 지역'은 지정권한을 시·도로 이양,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의 일시는 일과 후, 주말 등으로 하고 필요 시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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