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유괴범' 5년만에 검거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14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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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수사로 덜미… 지적장애인 성폭행도
지난 2006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괴해 몸값으로 2억 원을 요구했던 범인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택시를 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A(43)씨를 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지적장애씨 B(27·여)씨를 식당·노래방 등지로 데려가 만취토록 해 성폭행 한 혐의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의 유전자(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2006년 초등학교 유괴·인질강도 사건의 용의자와 DNA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유괴한 사람이 틀림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A씨는 검거 당시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으나 유전자 분석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 결국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았다.

지난 2006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사건은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가족들에게 몸값으로 2억 원을 요구했으나, 협박 전화를 걸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살려 달라'는 초등학생의 목소리를 들은 주변 음식점 주인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구조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여자승객을 유인해 강간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던 중 A씨의 DNA결과가 2006년 초등학생 유괴사건 현장 채취 증거물의 유전자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DNA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이후 은신하며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B씨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 A씨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동기와 수법 등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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