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들을 성폭력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자진해서 사직을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교단에 다시 설 수 없게 된다.
권영진 의원실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이나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 성적과 관련 비위행위 ▲신체적 폭력 행위 등 4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원으로 신규 채용될 수 없다.
현행법은 현직 교원이 4대 비위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나 징계에 회부되기 전 미리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 미리 면직한 교원은 5년 후 다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기간제교원이나 강사와 같은 계약제 교원도 4대 비위행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평생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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