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잠 방해한다" 3세 아들 밟아 죽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14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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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ㆍ쌍둥이형제 상습폭행… 몹쓸 아버지 구속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14일 밤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3세 아들을 밟아 사망케 한 A(33)씨를 살인·상습폭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2시께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아들 쌍둥이가 울어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쌍둥이 형제를 번갈아 가며 폭행하는 과정에서 누워있는 쌍둥이 동생의 복부 및 전신을 발로 5~6회 밟아 소장 파열, 갈비뼈 및 왼팔 골절, 전신 타박상 등 원인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들이 자주 울고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 상반기부터 약 2년 동안 부인과 쌍둥이를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해 4월초 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광대뼈 및 턱관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침입한 강도에게 맞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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