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수련자' 中 여성 난민 첫 인정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3-13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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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수련자로 적극 활동해 귀국 시 탄압이 우려되는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중국인 A(여)씨가 "파룬궁 한국지부 회원으로 중국에 입국하면 정부 탄압을 받을 수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경제적 동기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한국 입국 후 파룬궁에 입문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기자로 활동하며 수련자 탄압 실태를 보도한 점 등에 비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수 있단 A씨 두려움이 이유있다고 봤다. 파룬궁 수련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A씨가 처음이다.
2001년 한국으로 온 A씨는 2004년 10월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중국 정부의 수련자 탄압실태와 반체제적인 기사 등을 다루는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부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국내 체류기간 연장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우려가 높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룬궁은 리홍쯔(李洪志)라는 인물이 1992년 중국에서 최초로 전수한 심신수련법으로 1995년 이후 수련생이 급증해 현재 약 80개국에 전파돼 7000만명이 넘는 수련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초기 파룬궁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회원이 늘고 조직화되자 1999년 '파룬궁 활동금지통고'를 내려 관련 단체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주요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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