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봐주는거 절대없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13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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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학기 맞아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처벌키로
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신학기 초 입학, 반편성 등으로 폭력써클 가입을 권유하거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은 2008년(12만3044명)까지 증가했으나 2009년(11만8058명)과 지난해(9만4946명)에는 감소했다.
반면 학교폭력의 경우 2008년(2만5031명) 최고치 이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전체 소년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0.8%에서 지난해에 26.5%로 5.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간의 온정적 대응기조를 바꿔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14일부터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한 학생은 선도조건부로 불입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간중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학생이나 자진신고한 학생이라도 선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법에 따라 엄정처벌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폭력써클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피해학생 등이다.
신고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해 하면 된다. 인터넷·전화·우편 등을 활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교사·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를 받는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된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청소년 전문가가 서포터로 지정된다. 전국 21개소의 원스톱센터와 연계한 법률상담·수사 등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교에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사·유관단체·학부모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순찰도 벌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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