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에 눈 먼 인천경찰관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10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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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쟁… '허위 공적' '공적 훔치기' 덜미
인천경찰청 소속 A(46)경감은 최근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2월에 특진 관련 서류를 올리면서 2년전 동료가 제출한 공적서를 자신의 공적처럼 제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 소속 B(48)경위도 최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모 팀장급 간부인 B씨는 팀원들이 수사한 내용을 자신이 한 것 처럼 허위로 공적을 올려 특진하려다 경찰청 감사에 적발됐다. B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모 파출소 소장 C(52)경감도 부하직원의 전날 마신 혈중알코올농도 0.023%(훈방) 음주사실을 감찰에 고발해 인천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처럼 인천 경찰들의 특진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일선 경찰들은 이같은 특진경쟁은 성과위주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선 경찰은 "경찰들이 특진에 눈이 멀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면서 "또 실적이 잡히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대충 마무리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들도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진급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공적서를 부풀린다거나, 팀원들의 공적을 가로채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일선 경찰도 "이같은 특진 경쟁은 성과위주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더라도 무리한 특진 욕심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경우"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부하직원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는 이유로 경찰 감찰에 이 사실을 통해, 징계를 받게 한 파출소장도 있는 등 특진과 표창 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같은 경찰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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