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대리점 사장이 '보험사기'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09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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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뒤 고의교통사고 내고 5억 챙겨
보험사 사장이 낀 일당이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A보험회사 대리점 사장 박모(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권모(35)씨 등 6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보험 가입자를 동원해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경기 가평군 호명리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위장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모두 5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의사고로 의심 받지 않기 위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임산부와 어린아이까지 동원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994년 유명 보험회사 대리점을 개업한 뒤 보험설계사들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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